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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18년 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본격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와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관련 각종 사업이 정부부처별로 분산·추진되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사회보장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