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울릉도·독도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울릉도·독도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노후 주택 개량 지원·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울릉도·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