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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한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또한 입학전형료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 요금의 할인, 출산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액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3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의 감면)
제11조의2(평가 등)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