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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요금의 할인, 출산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액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장학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