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학자금대출 및--------------------------------------------------------------------------------------------------.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개정안4.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현행<신 설>
개정안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행<신 설>
개정안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현행6.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학자금대출----------------------------------------------------------------------------------------------------------------.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