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의2(생 략)
제17조의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4조의4(퇴거조치 등)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제45조(법인격)
제46조(사무소 등)
제48조(등기)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0조(임원)
제54조(직원의 임면)
제55조(대리인의 선임)
제58조(출연)
제5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0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제6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64조(공단의 규정)
제65조(자금의 차입 등)
제66조(잉여금의 처리)
제67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68조(지도ㆍ감독)
제6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3조의3(생태체험사업)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28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