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20조(재협의)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2조(재협의)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제68조(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32 ·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