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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봉사의 원칙 등)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권리와 의무)
제11조의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12조(가입)
제13조(탈퇴)
제14조(당연 탈퇴)
제14조의2(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제15조(제명)
제15조의2(준조합원)
제16조(총회)
제17조(소집 요구)
제19조(정족수)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임원)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7조(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0조(직원)
제31조(사업연도)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33조(결산)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제39조(감독)
제43조(청산)
제48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45 · 한국해운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