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