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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의2(실태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제36조의2(시정명령)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1조(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