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조정의 신청) ① --------------------------------------------------대리인은----------------------------------------------------------------------------.
현행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② ---------------------------------------------------------------------------.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행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개정안2. ----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현행3. ∼ 4. (생 략)
개정안3.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현행⑤ ∼ ⑧ (생 략)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개시일로 본다.
현행
개정안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현행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
현행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개정안⑬ (현행 제10항과 같음)
현행⑪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⑭ (현행 제11항과 같음)
현행⑫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⑮ 제14항 -----------------------------------------------------------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