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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제2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시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0조(보조금)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5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