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5-0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1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