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제8조(제1국민역 편입)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징병검사)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의2(재징병검사)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18조(현역의 복무)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2(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3(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5(청문)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기일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제95조(과태료)
제96조(양벌규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83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