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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 확대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2015년 11월 30일 비준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비준 관련 여ㆍ야ㆍ정 합의(’15.11.30.)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 조약의 영향을 받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확대하고 동 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7%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65호) 또는 최재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68호) 및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