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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학교산업보건 등 정책목적 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하거나,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상 필수의약품의 공급 공백을 없게 하여 국민의 치료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83조의3 및 제8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3조의3(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
제83조의4(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