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별도로 제정안을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제4조 관련 [별표1]).
나.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제외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항목에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8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