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발의 · 의원 외 2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액 전액, 이 회계 외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