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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발의 · 의원 외 2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전액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추경예산에 따른 증감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발생에 따른 정산 대상에서 교육세분 교부금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9조(예산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