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2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65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안 제6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신고)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의3(자격정지 등의 특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