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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발의 ·
제안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안 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지역)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제8조(보험금액)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10조(압류의 금지)
제22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