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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2012년 말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시급한 상황임.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위축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법률 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