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