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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