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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발의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의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함(안제27조의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4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