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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조정 등)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7조(가맹거래사)
제33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권고)
제35조(과징금)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3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