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안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현행5. (생 략)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6. (생 략)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증규정 :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⑪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⑫------------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