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3조(면허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제113조(면허기준) ① -------------------------------------------------------------.
현행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개정안1.-------사업이----------------------------------------------------
현행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개정안2. 해당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3.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현행3. 해당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臺數), 항공기당 좌석 수 및 자본금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현행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