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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의무화 대상을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장학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