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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학생이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등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