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개정안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현행③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