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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3조(국민의 출국)
제6조(국민의 입국)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8조(출국심사)
제31조(외국인등록)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제94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9조(미수범 등)
제100조(과태료)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6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