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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40조(감정증인)
제341조(감정의 촉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3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