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2-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67조(연차보고)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7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