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제61조의3(계정의 재원․용도 및 운용)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62조의4(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7(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8(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2조의9(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0(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62조의14(기본지침)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80조(세제 지원)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1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