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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발의 · 의원 외 21인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시장의 다양한 자금공급 주체들에 의한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민간의 공신력있는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엄정하게 평가받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재원을 원활히 조성·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