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2-24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시장의 다양한 자금공급 주체들에 의한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수요자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자금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