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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은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국민편의와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에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에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자료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