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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일정 규모·용도 등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고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건물내에 화재발생을 알리더라도 상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화재발생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기술적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