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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7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0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8호)의 의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5(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의 손실금의 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