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도로관리청이 해당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인 건널목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 등에서는 노후화된 건널목의 개량 시 해당 건널목에 대한 관리 등의 책임이 철도시설관리자에서 개량비용을 부담한 시·군 등으로 이전됨을 이유로 개량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건널목의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건널목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