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이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위와 같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이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절차 비대화 내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사건의 조정담당판사 처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이 조정회부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조정회부)
제7조(조정기관)
제9조(조정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