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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이에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는바,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신청의 인지를 본안의 소의 그것의 1/5로 정함(안 제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