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제47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원금의 손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벤처기업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