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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함.
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기본 이념으로 명문화 함.(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 이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