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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 등을 포함시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공공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이에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명문화 함(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 이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