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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