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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내 성인들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징수는 여전히 우편 송달이 주요한 고지 수단으로 남아 있음.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모바일 청구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이청구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의 축소 등 세정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음.
이에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에 저장된 때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서류의 송달)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