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장수(長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안 제18조제2항)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연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함.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안 제18조제5항)
가업용 자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기준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의 고용을 매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고용인원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퍼센트(중견기업은 12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100퍼센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낮추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