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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부모 등에 한정되어 있고, 별도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고의 또는 태만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의 누락과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이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영아 유기, 신생아 매매,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44조제4항에 근거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의사,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4항 및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등)
제1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